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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ㅣ휴가 최대 20일 사용가능!!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by Money Bear 2025. 9. 1.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0일(자녀의 경우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로, 기본적으로는 무급 휴가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특별 정부 지원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도 있어 개인별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가족 돌봄 사유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 회사에 요청하면 되며,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025년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ㅣ휴가 최대 20일 사용가능!!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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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 상태 악화, 치료, 간병 등 목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근로기준법과는 별개입니다.
  • 가족 돌봄 휴가는 단기간(연 최대 10일, 자녀 돌봄의 경우 최대 20일) 휴가가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어요.
  • 보호 대상 가족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등 광범위합니다.
  • 휴가 단위는 1일 또는 반일(4시간 이상) 단위로 신청 가능해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유는 급작스럽게 가족 병간호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직장인이 근무와 가족 책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때문이에요.

 

2.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여부

 

원칙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 법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동안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즉, 휴가 일수만큼 월급에서 차감되는 게 기본입니다.
  • 이 무급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도 명시돼 있네요.

유급으로 인정받는 경우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유급 휴가로 정한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대기업, 공기업, 일부 공무원 조직 등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지요.
  • 또한,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한시적 정부 지원금 등으로 사실상 유급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현실적인 급여 계산

  • 월급을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 일수만큼 차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예시) 월급 300만 원 근로자가 5일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하면, (300만 ÷ 30일) × 5일 = 50만 원이 차감됩니다.

이를 잘 알고 회사와 협의하거나 자신의 권리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3. 가족돌봄휴가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자격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모두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 다만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법적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세요.

사용 가족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과 더불어 조부모, 손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까지 포함합니다.
  • 가족병간호가 필요한 실질적 사유(질병, 사고, 노령 등)여야 하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메인페이지

 

1350.moel.go.kr

 

 

 

사용 기간

  • 1년 기준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만약 자녀 돌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하루 단위, 반일 단위로 쓸 수 있어 유연성이 크지요.

 

4. 가족 돌봄 휴가 신청 방법

 

1)  휴가 신청서 제출

  •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서면(종이, 이메일, 사내 인트라넷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신청서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사유를 구체적으로 써 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2)  증빙서류 제출

  • 휴가 사유 증빙을 위해 병원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학교 휴원 안내문 등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 회사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세요.

3)  회사 검토 및 승인

  • 가족 돌봄 휴가는 법정 휴가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업무에 과도한 지장이 있을 경우 일정 조율을 할 수도 있으니 협의가 필요해요.

4)  휴가 사용

  • 승인 후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며, 일 단위 및 반일 단위 사용으로 근무 일정에 맞게 조절해도 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 돌봄 휴가는 누가 쓸 수 있나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제외됩니다.

 

Q2.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기본은 무급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유급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 확인이 필수입니다.

 

Q3. 가족 돌봄 휴가와 연차는 다른 건가요?
네, 전혀 별개의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연 최대 10일 가능합니다.

 

Q4. 가족이 아파서 갑자기 휴가를 내야 할 땐 어떻게 하나요?
3일 전 제출이 원칙이나, 긴급한 경우 구두 통보 등으로 우선 사용 후 사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Q5. 가족돌봄휴가 중에도 회사에서 업무 연락을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업무 연락 제한은 없으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꼭 알아야 할 점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갑작스럽거나 불가피한 가족 돌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1년에 최대 10일, 자녀 돌봄 시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신청 가능해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요.

 

다만 법적으로는 무급 휴가가 원칙이지만, 회사별 정책에 따라 유급으로 적용되는 곳도 있고, 코로나19 시기와 같이 한시적 정부 지원으로 실질 유급 효과가 나타난 사례도 있으니 자신의 회사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휴가 신청 절차도 잊지 말고, 가능하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원활한 진행에 대비하세요.

이제 가족 건강과 직장 업무, 두 마리 토끼를 조금 더 현명하게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