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약 6.42%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과 자가가구 수선비 지원 금액도 크게 인상되었어요.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하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 모두 간편해져 접근성이 좋아졌답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지원금은 임대료 상한액까지 지급되니 정확한 조건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 제도예요. 쉽게 말해 집을 구하는 데 드는 월세나 보증금, 자가 주택에 대한 개보수 비용 등을 국가가 대신 보조해 주는 거죠.
2025년에는 특히 중위소득 기준이 약 6.42% 인상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46~47% 이하 가구가 대상이었다면, 올해는 48% 이하 가구까지 포함되면서 지원 폭이 넓어졌어요.
또한,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에 맞춰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액까지 지원하고 있고, 자가가구는 집 상태에 따라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1인 가구, 노인 가구 등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점이 2025년 변화 중 하나랍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신청자는 꼭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요.
2. 신청자격 및 조건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2025년의 핵심 조건을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292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
- 급여와 사업소득뿐 아니라, 자동차와 금융자산 등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합니다.
- 이는 한층 공정한 심사 기준으로 바뀐 점입니다.
주거 형태별 대상
- 임차가구: 월세 계약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 상태에 따라 개보수 지원이 제공됩니다.
- 단,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차이
-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114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93만 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까지 각각 다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 독립가구 및 노인 단독가구 지원 확대
- 독립한 청년은 원가구와 분리해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년 단독 가구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현실적인 도움이 강화되었습니다.
3.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임차가구 지원금액
월세 지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큰 편입니다. 대도시가 비싼 임대료를 반영해 상한액이 높고,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 1인 가구 최대 약 32만 원
- 2인 가구 최대 약 38만 원
- 3~4인 이상 가구는 최대 약 45만 원 내외이며, 인원과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가 가구 개보수 지원금액
집 노후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지원됩니다.
- 경보수(작은 수리): 약 590만 원까지
- 중보수(중간 수리): 약 1,095만 원
- 대보수(대규모 수리): 최대 1,600만 원 이상 지원
예를 들어 도배, 장판 교체부터 지붕 보수, 화장실 개선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죠.
지급 방식
임차가구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임대료가 지급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해요. 본인이 대신 납부하는 대신 정부가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일부 자가 입주자나 복잡한 경우는 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지원이 어려우므로 미리 챙기세요.
지원금은 임대료 전액이 아니라 상한액까지 지원되므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탈락되므로 소득과 재산 내역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4.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 주택 상황을 조사합니다.
- 심사 후 결과 통보 및 지원 개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나 보조금 24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 업로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바쁜 분들에게 편리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www.gov.kr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해당 시)
- 통장 사본(지원금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nA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모든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월별 소득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독립해서 신청 가능할까요?
2025년에는 연령과 상황에 따라 청년 독립가구도 분리 인정되어 별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월세가 지원금보다 많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정부 지원금은 상한액까지만 지원되므로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데 신청이 되나요?
재산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므로, 일정 재산 이상이면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심사가 완료되고 지원 시작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금 바로 신청할 때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지난해보다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어요. 특히 1인 가구, 노인가구, 청년 독립가구까지 배려하는 세심한 변화가 돋보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분들이라면 꼭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복잡한 제도 같지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간단히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해드려요.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자신의 조건을 꼭 확인하신 뒤 올해 안에 꼭 신청하세요!